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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언내용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윈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회의규칙§38②).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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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제
미발언부분이라 함은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마이크가 중단되고 의장이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 속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그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회의규칙§3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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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을 말하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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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하였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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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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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안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안 기타 안건을 의미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나 회의사정상 다루지 못한 안건인 이른바 미료안건과는 개념상 구분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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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은, 인용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의 진로상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그를 역사(轢死)케 한 경우에 있어서,「아이 옆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고, 만약 역사케 하여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역사케 하여서는 큰일이다. 그러나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인용이 없으므로 인식있는 과실이 됨에 불과하다. 고의(故意)는 확정적고의와 불확정고의가 있으며, 불확정고의에는 개괄적고의·택일적고의·미필적고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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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기금관리기본법§2②), 민간관리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현재 민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구원복지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률구조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농약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 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며 총 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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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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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