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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

    전권위원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이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아직 조약의 효력은 발생치 않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비준은 이떠한 조약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은 아니다. 비준은 이미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재심의하고 국가로서의 동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조약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비준이나 조건부비준온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의 민주적헌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조약비준에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약체결당사국은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의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은 반드시 동일의 일시가 아님). 원칙적으로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며,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처소(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비준서교환의 정식절차에 의하면 이를 위한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위원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때에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자 이것을 보관한다.

  • 비즈니스 엔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나 경영수완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와 지분투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벤처투자가. 현재 25만명이 활동하는 미국을 비롯, 캐나다, 스웨덴, 영국, 동유럽 일부 등 세계 각지에 존재함. 1998년 4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투자가들의 모임인 '부산테크노엔젤 클럽'이 발족되었고, 8월 8일 부산테크노엔젤클럽이 투자한 최초의 벤처기업(주)비엠텍이 공식출범하였음.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가 창업준비에서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마련해 주어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제도.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차려 독립해서 나오게 됨.

  • 비지정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자는 배분받을 정당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탁자가 배분받을 정당 및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비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국가원수 또는 최고집행권자가 이를 불승인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권리를 특히 거부권(veto power)라고 말한다. 거부권은 그 행사의 결과로서 당해법안을 완전히 불성립시키는 경우를 절대적 거부권(absolute veto)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53②). 우리나라에서는 환부거부는 인정되고 있으나, 보류거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이견이 있으나 부정된다고 보고 있음.

  • 비표시질문

    서면에 의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표시질문(Starred Question)이라 함.

  • 빅 딜

    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 재벌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재벌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법인끼리 자산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매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

  • 빅뱅

    원래는 우주의 행성대폭발을 뜻하지만 통상 금융규제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지칭함.

  • 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 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