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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청문제도

    청문(hearing)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청문제도라 함은 사법상 목적에서 행하는 청문제도이다.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것이다(국회법§65).

  • 사법행정

    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작용, 법원의 회계정리, 직원의 임면 및 감독 등을 포함한다.

  • 사본

    옮기어 베낌. 또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사실행위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외부적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정, 습득, 물건의 인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등)가 있다. 전자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과 같으며, 따라서 전자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후자는 사실행위로부터 구별해서 법률적행위 중의 비표현행위로 하는 분류방법도 있다.

  •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소세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운용계획(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산의 배정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소관부처의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사업운용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35①).

  • 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