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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거점개발방식

    성장거점이론에 근거하여 제한된 투자재원을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성장몫'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방식.

  • 성장거점도시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간조건 혹은 입지인자를 갖추고 있는 공간단위는 성장거점도시로 표현되는데, 성장거점도시는 경제활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집적경제가 축적된 공간으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시화경제의 집합체이기도 한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되면 계획지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성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 자본, 기술, 정부 등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영향면에서 일종의 핵(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면의 크기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

  • 성장극

    지역개발에 있어서 발전을 주도하는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을 말하며, ①비교적 규모가 크고 ②혁신능력이 탁월하며 ③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④급속히 성장해 가는 근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페루(F. Perroux)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성장극의 개념은 성장중심지의 개념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하나이다.

  • 성장억제정책

    성장억제정책이란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산업 및 인구집중으로 인한 이상적 비대화를 억제하는 도시화정책을 말함.

  • 성장잠재력

    성장잠재력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는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이전의 영력(營力)이며, 집합체 이전의 개별성을 띠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미래 어느 시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정에서 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일면을 지니고 있다. 잠재력과 현재력의 어의상 구분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양자의 인과율(因果律)을 밝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잠재력이란 인구, 자본, 기술, 정보 및 의사결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경제활동 흐름 현상의 동인(動因)으로 파악되어진다.

  • 성장지수법

    성장지수법은 영국의 인구학자 맬더스(T. Malthus)가 주장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경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지수법은 복리계산공식(複利計算公式)을 원용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나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인구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성질별경비분류

    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다양한 재정수단, 즉 재화와 서비스의 경상구입, 정부 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해서 다시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금융·출자비」,「보전재원비」등의 과목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구분은 경비의 형식적인 지출형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등을 낭독할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세계은행

    1944년 7월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하여 19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하고 있음. 가맹국은 1993년 12월 현재 177개국으로 본부는 워싱턴임.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 1970년 대표 이사로 선임, 제 40차총회는 IMF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세계현금

    세계현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에 따른 현금을 말하는바, 지방재정법 제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고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현금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