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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예산의 이월

    한 회계년도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윈칙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에서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윈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다음년도의 세입이 된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예산회계법은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다.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안되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 사고 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착수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완료가 지연된 경우 그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에 한하므로 재차 이월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세출재원

    세출의 재원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인 세출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원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지방재정법∮7).

  • 섹쇼날리즘

    섹쇼날리즘(割據主義)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상 각 부서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게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행동함으로써 부서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니 않는 현상이다. 섹쇼날리즘은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켜 부서간 업무조정과 원활한 협력이 차단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 소각처리방법

    소각처리는 쓰레기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로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나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로 입지가 어렵고,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소각처리방법은 연소기체의 유동방향, 연소공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나 주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연소방식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소각방식으로는 스토카(Stoker)식(화격자 방식), 유동상식 등이 있다 대규모 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Stoker방식인데, 이 방식은 쓰레기를 화격자의 상부에 공급하고. 공기를 화격자 밑에서 송풍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도 작아 운전이 용이하며 혼합쓰레기의 소각에 널리 사용된다. 유동층 연소방식은 비교적 입자가 고른 쓰레기를 소각로 하단에서 고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입자상에 작용하는 항력이 입자의 자중을 이겨내는 점에서 입자가 부상하게 되고, 입자층 전체가 비등상태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연소에 응용한 것이 유동층 연소방식임.

  • 소관(사항)

    어떤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관이라 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소관사항이라고 한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및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사항이 정하여 진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 소관위원회

    어떠한 안건이 제출된 경우 그 안건을 처리하고 담당하여야 할 위원회를 말한다.

  • 소급과제의 금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소급입법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 소급효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시행시 또는 성립시 이전으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

  • 소득공제

    여러가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각사업년도(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일정액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로 인식 될 수 있으나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인 소득 공제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에 대한 기초공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등의 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형식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적 공제등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