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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단체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공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군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 공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여기에서 영조물이란, 특정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수단의 종합체를 말한다. 공재단(公法上의 財團)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 공공법안

    일반공공사항에 관한 법안. 영국의회에서는 공법안과 금전법안을 합하여 공법안이라고 한다.

  • 공공복리

    국민전체의 이익으로서 그 증진이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비판이 없지 아니하다.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익의 부정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입장에서 결정되는 이익,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국가에서의 국가절대주의적 공공복리개념이고, 그 둘은 개개인의 이익에 공통되면서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이다.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은 자유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제약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실천목표가 된다.

  •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이용을 높이는 산림보전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의 이용이나 수혜에 한정귀속되거나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공공사업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경비의 팽창요인이 되고 있다.

  • 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행정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 대다수의 이익은 항상 부분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행정은 그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윤리 등에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 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물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①공법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 시립운동장, 공원). ②공법상으로는 독립성이 없으나 조직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공기업의 시설). ③공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권리능력있는 영조물의 시설)가 있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상 독립성있는 시설도 상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나, 근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이 거부되면 사인이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은 수용 등에 한계를 갖기도 하므로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경우에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시설이용권은 공적 시설이용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이 규제하는 사업의 서비스요금이다. 공공요금의 결정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동일 서비스, 동액 징수)"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정책적 의미를 갖는데, 물가정책 및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정책 차원에서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여하튼 공공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목을 끄는 정책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물가정책 차원에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해서 동결 또는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요금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여건에 알맞고 독립채산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결정기준은 비용기준과 수익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용기준은 주민이용위주로 추진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요율이 책정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일부변상주의와 실비변상주의로 구분된다. (1) 일부변상주의는 발생한 비용의 일부(예컨대 60%, 80%)를 요금으로 하거나 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서 ①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권장한 경우, ②이용자의 특별수혜도가 희박한 경우, ③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노인의 각종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저요금제가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상·하수도량, 분뇨량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높지 않은 요액수준이 요망된다. (2) 실비변상주의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요금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 수준을 넘는 다량의 상·하수도사용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을 모두 요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익기준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즉, 재정수입을 위해 원가 이상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수익의 정도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혜로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유수면매립, 골재채취, 관광호텔허가, 룸살롱허가, 골프장허가 등 특정수익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의 정도를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72②, 지방재정법시행령§78). 그 사용관계는 자연적인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연상태에서, 기타의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는 그 사용개시가 있을 때부터 일반공중은 누구나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관리권이나 경찰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의 특별사용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