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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 공공재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

  •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을 갖는다. 공공조합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원호대상자단체 등이 있다.

  • 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안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의미하는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 제외)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1조, 제2조).

  •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공관사무

    공관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한 사무인 것을 의미한다. 공관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게 된다. 정책결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며, 그 집행에 대하여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관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의 고유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관사무의 처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처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협력의 의미를 띠며, 그 범위도 합법성·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그친다. 이와 같은 공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 공관사무, 국가사무로 구분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무인바, 이의 분류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간의 기능분담이 확실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 현재의 사무종류가 그 구분에 있어서 모호하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점이 많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서 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상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공관사무는 중요한 사무종류로 인정된다.

  • 공급중시

    공급중시경제학은 기업이 정부보다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초함.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를 통해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도록 장려함. 생산 증가가 곧 고용 증대와 지출 증가를 통해 개인에게도 조금씩 흘러간다는 것임. 공급중시 경제학은 정부가 아낌없는 지출계획을 통해 경제에 돈을 쏟아붓는 '수요중시(demand side) 경제학'의 대안임.

  • 공급처리시설

    공급처리시설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되는 독점성·규모성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재이며, 동시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윤극대화의 충족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처리시설은 특히 광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 및 수요라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장기계획(master plan)하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급처리시설의 종류는 상수·하수·도시가스·전기·전화·쓰레기처리장 심지어는 지역냉난방시설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쓰레기처리장 혹은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 등도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비의 저하, 경상비용의 절감, 주민간의 마찰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수반토록 해야 한다.

  • 공기업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이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자율적 생산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일부라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50% 미만의 지분보유로써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부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통제능력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포함되나, 한국은행이나 농협과 같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한다하더라도 공기업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며 개별법에 단편적인 규정만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에서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예산회계법(§2)에서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의 정부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2)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공사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의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