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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소명(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성명)을 통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4).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중 어떤 것을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그 대상을 명 백히 구분하기란 쉽지않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수비공익(守秘公益)과 국정감·조사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⑥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국가공무원법∮33, 지방공무원법§31).

  • 공무원탄체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집합적인 의견을 모아 정부 내외에 걸쳐 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성원인 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 통신통로로 이용됨으로써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참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케 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행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직업관 확립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공익실현을 무시한 사익의 추구로 인한 무모한 이익 및 신분보장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무원단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함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그 조직을 금지하거나 또는 전혀 규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 조지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의 공무원조합은 국민생활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보다 실적주의의 확충, 직원과 관리자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설치, 행정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강화, 행정과정에서의 민주화와 협동화촉진 등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직의 특수함에 입각하여 공무원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소간 제약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해 인정된 노무직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행정직(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구성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 공문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 사항인가 사적 사항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무원(또는 공무소)인가 사인(私人)인가에 있다. 공문서는 그 정의와 진부등이 특히 문제되는바, ①민사소송법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민사소송법§327), ②형법상의 공문서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정도이면 작성권한이 법령에 의하든 내규 또는 훈령에 의하든 불문하고 공문서로 보되, 공무소의 외부에 대한 문서이거나 공법상의 관계를 가진 문서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형법§225, §231).

  • 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 공법·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공법이라는 말은 흔히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사인과 여러 가지 관계에 서게 되는 때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고, 사법은 임의법이 대부분이다.

  •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실정법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공사채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한다.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 된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정법상 공사채는 ①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등에서 발행한 서울상수도채권, 하수도채권, 서울지하철공채증권, 부산지하철채귄 등) ②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예: 전력공사채권, 지하철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등) ③사채권 ④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있다(공사채등록법§2).

  •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