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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14).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폐치가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동법 §5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리권한 및 책임"은 지방행정단위의 기능의 의미가 강하다.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을 그 존립목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93조 및 제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①고유사무 ②단체위임사무 ③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고유사무란 동법 제9조제1항의 "자치사무를" 의미하고, 단체위임사무란 동조동항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동법 제93조의 "시·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 또한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제2항에 57개 종목에 걸쳐 예시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예시된 사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은 아니며, 동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15).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중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선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교육),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소청심사), 공정·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인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구조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한다. 또한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하여 특별집행기관이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윈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합의제행정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갖게 된다(지방자치법 §107).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부시장, 도에는 부지사,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둔다(동법§11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의료기관·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동법 §104),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소를,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동법 §105∼§107).

  •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의회를 광역의회라 하고, 시·군·자치구에 두는 의회를 기초의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결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청원수리·처리권, 자율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지방자치법 §41),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의장단·위원회 및 사무조직 등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물품관리법 §8).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지방재정법§13) 것을 물품관리위임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지방자치법 §157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93), 이러한 국가사무를 소위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동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