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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이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도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사가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되,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양여금은 일정한 양여기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1,000분의 115) , 수질오염방지사업(1,000분의 170) , 청소년육성사업(1,000분의 10)등에 배분된다(지방양여금법 §4∼§6). 양여금은 매년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자부에서 관리·운용 하는데 일단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된다.

  • 지방재정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7장).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2).

  • 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16①②).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추산하여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평균자립도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90%를 넘으나 농촌지역의 군은 30%선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의 차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내국세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부담금과 교부금, 보조금, 사용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의 내용과 구분, 계속비·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전·이용, 이월,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결산상잉여금처리, 수입·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재산 등 12장 1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정부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입법적통제·사법적통제·행정적통제가 있는 바, 행정통제의 강화는 지방정부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화하여 지방자치를 형식화하게 된다.

  • 지방행정기관

    권한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국가행정기 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구별이 있고, 또 지방국가행정기관은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별된다. 보통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구청장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지방자치 행정기관이지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지방자치법§93)하는 까닭에 그 한도 안에서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도 서게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예로는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정부조직법 §3①). 지방행정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대상기상이 되나 본회의의 승인을 요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

  • 지방행정협의회

    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합의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42①). 지방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2②③).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지방자치법§143),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조정한다(지방자치법 §146).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 §14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