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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 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무기명표결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의 종류에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표결(투표) ⑤기명표결(투표)등이 있다. 무기명 표결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 「가」 또는 「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가」,「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선거는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비밀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결방법이다.

  •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 무디스와 S&P사

    기업은 물론 一國을 좌우하는 국제적인 미국신용평가기관임. 이들의 평가보고서는 국제투자자들의 행동지침 역할을 함. 1997년 12월 22일 Moody's Investors Service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림. 다음날 S&P도 한국채권의 장기외환표시 신용등급을 4단계나 떨어뜨리면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낮춤. 무디스는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D&B)사'의 자회사이며 1900년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함. S&P는 1916년 설립된 스탠더드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푸어스와 합병, 스탠더드 & 푸어스가 됨. 1966년 출판언론그룹인 '맥그로 힐'사의 자회사로 편입함. 무디스는 현재 국제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 물량의 약 70%에 대해 신용평가하고 있으며 S&P는 50%선임.

  •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 무역항과 연안항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 무효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

  • 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1①, 국회의원선거법§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4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