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106/265

  • 번안동의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벌처펀드

    원래 벌처는 독수리과의 맹금류를 뜻함.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혹은 기금)자, 마치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 부실기업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해 수익을 내는 전문적 기업회생회사, 이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함. 국내에서도 벌처 펀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 벌칙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

  • 벌크 컨테이너

    설탕이나 곡류와 같이 자유로이 흐르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박의 컨테이너. 지붕의 창구를 통해 적재되고 기울임에 의해 컨테이너의 한쪽 끝의 창구를 통하여 하역됨.

  • 벌크선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게 된 화물전용선,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음.

  •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 법관

    광의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협의로는 우리 국법상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법원 기타 각급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관은 그 직권행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 하고, 오직 그 양심에 좇아 헌법 및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106).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그 어느 경우이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05②③).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5①).

  • 법규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

  • 법령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