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108/265

  •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

  •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법률유보

    본래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발동을 제한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 제12조제1항(신체의 자유), 제23조제3항(재산권)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률의 위임

    법률이 규정하여야 할 사항(법률사항)을 다른 법형식(명령·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국의 헌법상·헌법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 법률의 확정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예산으로서 확정되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로써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헌법§53①). 그러나, 정부이송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그리고 재의요구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 법률의 효력

    법이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법의 효력은 보통 이면(二面)에서 고찰된다. 법은 규범이므로 사실여하에 불구하고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는 것인데, 법이 이러한 요구를 가질 수 있을 때, 효력이 있고, 효력의 이러한 규범적인 면을 타당성이라고 한다.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규범의미내용 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법의 효력의 이러한 사실적인 면을 실효성이라고 한다. 법의 효력에는 공간적·시간적 및 인적인 한계가 있다. 자연법논자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자연·신의(또는 인간이성)에 두고 있고, 법실증주의자들은 지배자의 실력(법실력설), 피지배자의 승인(법승인설), 또는 상위규범의 위임(순수법학)에서 법의 효력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밖에 여론이 법의 효력의 참된 근거라고 주장하는 견해(여론설)도 있다.

  • 법률의 효력발생

    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 법률은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53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3). 2. 법령의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2참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1970.7.21.대판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법률체계

    일정한 법원리에 따라서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조직화된 통일적 전체를 말하며. 여기서는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