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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중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 법률회피

    사법상 당사자가 고의로 일정한 "연결점을 일으킴으로써,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에 있어서의 법률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귀화하고, 또는 엄격한 본국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행위의 방식에 관한 행위지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 법의 지배의 원리

    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 권력자의 자의적(?意的)인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공무 그 자체이고,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다. 법익은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케 하는 직능을 가지며 또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방법론적 기능을 가진다. 법익은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법인세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국세기본법§13)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1②)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등의 절차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총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보칙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인자금조달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투자은행에 의뢰하여 최고가격, 최고조건의 자금 조달을 꾀함. 이 컨설팅 비용은 국제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의 절감에 의해 상쇄되기도 함. 법인자금 조달 컨설팅팀의 목표는 차입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채권, 보통주, 스왑, 대부의 정확한 미싱임.

  • 법정감사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