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112/265

  • 보고사항

    본회의(위원회)가 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보고대상은 법규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등을 말하며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의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철회 ③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보고서 ④건의·결의·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⑤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⑥조례 공포통지 ⑦기타 중요한 문서 등이 있고, 위원회보고사항으로는 ①위원의 선임·사임·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 ②조례안등 각종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 ③수정동의등 서면동의가 미리 제출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 보고서의 철회

    위원회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착오발견·사정변경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보고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감사·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보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고요구를 받은 자가(기관을 상대로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요구일시에 해당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여 사전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예이며, 이에 수반하여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보고자가 이에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고는 이와 같이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를 요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서면보고를 요구하거나 보고당일의 사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 보고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그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 발부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보고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 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 되어야 한다.

  • 보고의 거부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고의 의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에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③).

  • 보고자

    회의에서는 심사보고, 경과보고, 검토보고, 중간보고, 보충보고, 시정보고, 현황보고, 의원외교활동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게 되는데 이 때의 보고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등을 보고자라 함.

  • 보궐선거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 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구별된다. 보궐선거는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44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9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률§140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39①).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국회법§164).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9①,§16,§41, 지방자치법§47).

  • 보류거부

    보류거부(pocket veto)라 함은 국회의 페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를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전면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회의 폐회중의 환부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3조제5항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분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할래야 환부할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에 그 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보류동의

    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