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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계수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본적으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단위비용은 각 측정단위별로 표준적인 단체 또는 시설을 상정하여 산정된 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항목별 단위당 비용은 단체규모의 대소, 면적의 광협, 도시형과 농촌형. 한랭지와 온난지 등의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위당 비용의 차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측정단위의 수치에 일정한 가감률을 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에 사용되는 가감률을 「보정계수」라고 부른다.

  • 보정예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재정법은 우리 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정예산이라고 한다.

  • 보조금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예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9).

  • 보조금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

  •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될 보조금등에 대한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지급된 보조금등의 감독 또는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는데 1963.11. 1 법률제1431호로 공포되어 1986.11.24 개정안을 제출하여 1986.12.18 본회의에서 현재의 제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 차례의 타법개정(1990.12.27 정부조직법)이 있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벌칙등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집행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

  • 보조기관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특별시(3인)와 광역시(2인)에는 부시장, 도(道, 2인)에는 부지사를 두는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단체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에 의거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②한편 시(市)에는 부시장,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되(각 1인씩)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室)·국(局)·과(課)와 같은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