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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 복합일관운성체제

    컨테이너화 진전으로 효율적 door to door서비스를 위한 육해공연계수송체계. 2가지 이상 수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물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2개국간의 운송을 말함.

  • 본다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본문

    법문(法文)의 조항내용중 후단이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만」,「그러나」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但書)"라 하고 이 경우 전단을 "본문"이라고 부른다.

  • 본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 본예산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본회의 보고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의장이 보고한다. 보고사항중 일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 철회 ③건의, 결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결과보고서 ④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⑤조례안, 예산 기타의 공포통지 ⑥기타 중요한 왕복문서등이다.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시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구성시까지에 한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이에 속한다.

  • 본회의 중심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며 본회의가 의회내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한다. 보통 국회 및 지방의회에는 본회의 이외에 복수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의원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관사항만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지식의 발달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결정력을 갖게 되고 본회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되는데 이를 본회의 중심주의와 대비하여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