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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충송달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

  • 보충적경비

    과년도의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법정경비를 말한다(예산회계법§71).

  • 보충질문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보충질의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 보칙사항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

  • 보통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여 교부금이라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하며 지급하는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등으로 구분한다.

  • 보통교부제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며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와 반대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자격요건을 정함이 없이 모든 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보통선거권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 보통세

    과세주체가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도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가 있고, 시·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