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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란 건물·건축설비·통신시설·동력장치 중장비등 광범위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이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②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③ 원동기등 동력장치·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반구의 유지비 ④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시승격

    과대한 읍 또는 면이 시로 되는 것. 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인구5만 명 이상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상·공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7)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치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7).

  •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시장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

  • 시장지배적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입(參入)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①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동법∮5, ∮6①).

  •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함.

  • 시행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이지만(헌법∮53⑦), 법령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즉,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施行規則)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 시행령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