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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지감사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 실지검증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 실질수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있어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이 형식수지이며 이러한 형식수지에서 익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이월액)을 감산 한 것이 실질수지임.

  • 실질수지비율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흔히 재정수지의 균형으로 표시되는데, 특히 단년도 수지균형만이 아니라 후년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지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서 실질수지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 실행예산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 심문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 심사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