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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경과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 심사기간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 심사보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 심사보고서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심사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과 집행성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에 개재되어 있는 편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심사분석이라 한다.

  • 심사안건명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의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에 붙여진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건이 미리 의사일정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의 의사진행도중 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회의록에는 의사일정과 심사안건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심의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 심의연기동의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문제에 봉착하였을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

  •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