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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

  • 시너지

    시너지는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 무역에서 말하는 시너지는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의 이득. 시너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각국이 더욱 잘 살게 해줌.

  • 시민권

    시민권은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 모든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조항(헌법∮10), 평등권(동법∮11), 신체의 자유(동법∮12), 신앙의 자유(동법∮20),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동법∮21)등은 이러한 시민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 시민의식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주체인바, 시민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시민의식 또는 시민책임성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민의 태도 내지는 자질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성 또는 시민적 자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시민정보서비스

    시민정보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행정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대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 시민정신

    시민정신이란 자발성과 참여성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의 발전·유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인식과 그것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주인의식, 책임의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민정신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각종 시민운동의 정신적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보통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보면 전통적인 반상회, 공청회, 간담회 등은 물론 민원(집단민원 포함), 청원, 주민표결, 주민소환, 공동생산등으로 다양함.

  • 시베리안횡단철도

    극동-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육해공을 연결하는 대표적 국제복합일관운송체제로 수송시간, 수송비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짧은 수송루트임. 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극동-유럽산 수출입화물은 해상운송과 대륙횡단철도수송으로 이원화되어 상호경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修繕費),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 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설계비·공사감리비 및 기타 정부공사 역무대행수수료 ② 공사시공계획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③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④ 공사감리 및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⑤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⑥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측량수수료 ⑦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⑧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儀式費)등이 비목(費目)에 속하고 있다.

  • 시설비

    시설비란 자치단체청사의 건물과 차랑·선박·항공기 등의 신조(新造)에 필요한 경비·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改·補修),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등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附帶施設)에 필요한 경비 ② 토지정지공사비(土地整地工事費) ③ 조림(造林)·육림(育林)에 필요한 경비 ④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비(改補修費), 소규모의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⑤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을 이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