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170/265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고 그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둔다. 이경우 사무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

  • 시·도 의회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시·도 조례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 시·도 조합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경영사무냐에 따라 행정사무조합과 기업사무조합으로, ②공동 처리되는 사무의 범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전부냐에 따라 일부사무조합·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도조합은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한 시·도, 공동처리사무, 조합사무소의 위치, 조합의회의 조직 집행기관의 조직.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경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동법 ∮152). 조합규약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또는 조합을 해산시키려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54).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조합의 설립·채산·규약변경을 명할 수 있다(동법∮153조 ②). 시·도조합의 기관으로서 조합의회·조합장·사무직원을 두며, 그 구성·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의회의 의원과 시·도지사는 조합의회의 의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동법∮150③).

  • 시·도세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 수입에서 시·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 시·도의장단협의회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단들의 연합체이다. 전국적 의회의장단협의회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지방의회의장단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만드나 동 협의회가 공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구성되는 행정협의회가 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공법상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과는 그 법적 위상이 다르다.

  • 시·도지부후원회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정·촌

    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 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 나라의 읍과는 달리 정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촌은 면과 같으나 이 또한 우리나라의 면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시·정·촌은 각각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정·촌장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된다.

  • 시가화구역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된 지역을 말한다.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