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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무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

  • 수익세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중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등과 구별하여 물세라 할 수 있다. 수익세체계는 부동산, 동산, 영업과 같은 수익을 낳는 조세객체를 중심으로 그 수익에 부과되는데 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세, 가옥세, 영업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구분된다.

  •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 수익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과 관계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지방자치법∮129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 수입금마련지출

    수입금마련지출이란 공기업이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때에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

  • 수입선다변화제도

    심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해당국의 수입품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을 지정관리하여 수입대상국을 다변화시키기위한 제도.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일본만 적용되고 있음. 일본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지적받고 있음. 이제도는 1998년부터 폐지됨.

  • 수입인플레

    환율 변동이나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것. 석유 파동에 의해 석유가격이 폭등하여 물가혼란으로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환율위기로 전반적인 수입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함.

  • 수입할당제

    수입하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