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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자격을 줄 뿐이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수납액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 수당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

  • 수리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 수색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 수수료

    수수료는 특정의 개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개인이 받은 이익이나 편의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성(應益?)의 원칙. 서비스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한다는 비용변상의 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감, 신원증명. 기타의 제증명수수료는 앞의 예이고, 호적에 관한 열람 및 등 초본교부수수료와 같은 것은 뒤의 예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지방자치법∮128조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30①).

  • 수시감사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수시배정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이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상 물품(物品)및 용역(用役)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인쇄비·유인비·집기구입비 ②신문·잡지·관보등 도서구입비 ③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④속기료·원고료·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⑤물품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⑥검정료·감정료·시험료·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 ⑦소규모 수선비·주차료·차고료등이 이 비목(費目)에 해당됨.

  • 수위계약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복수여부와 한정여부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으로 구분한다.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에 의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