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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안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②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등이 있다.

  • 승진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4급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중의 하나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①). 시의 설치기준은 ①인구가 5만이상이어야 하고, ②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③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년수(昇進所要最低年數)- 일반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상벌의 기록. 시험성적 등과 같은 복수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승진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당해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를 승진소요최저년수라고 한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승진소요최저년수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임용령∮31조①)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 공무원 · 3급 이상 : 3년 이상 · 4급 및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② 기능직공무원 · 6등급 이상 : 3년 이상 · 7등급 및 8등급 2년 이상 ·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 이상

  • 시 ·군·구 규칙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교육법§24①,∮28).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를 보면, ①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다. ③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고유사무에서는 위법에 한한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그것이 시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취소·정지시킬수 있다(지방자치법∮157)

  • 시·군 통합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통합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간 균형개발을통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분리에 따른 행정경비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고,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농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주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기 곤란한 곳도 있으며, 시·군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지역이 있다.

  • 시·군·구 조례

    시·군 및 자치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1.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자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보면, ①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일 때는 감독관청(시·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다(동법∮159). ②주민의 권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③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 시·군·구 조합

    시·군·구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제1항, 제2항).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49조 제1항 단서). 시·군·구조합은 종류·기관·규약·성립·해산 등에 있어서 시·도조합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지도·감독기관이 1차로는 시·도지사, 2차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점이 다를뿐이다(동법 제153조).

  • 시·군·구세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세제는 세목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세 체계와는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세는 법정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개의 법정 보통세와 4개의 목적세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은 시·군세로 법정 보통세 7종목, 목적세 2종목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 조정상의 필요에따라 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세로는 법정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다. 그리하여 시·군·구세로 보통세 8종목, 목적세 2종목 합계 10종목의 지방세가 있다.

  • 시·도 규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교육법§24 ①,§28).

  • 시·도 분리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는 도에 포함되지만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적정화를 이루고 행정관청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②시·도분리로 인해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시·도 분리는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적·재정적 지역차를 심화시키고 ②각종 편의시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며 ③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분할되었음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