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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가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 순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을 집계함에 있어서는 회계간 또는 단체간 중복을 배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총계와 순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단순집계로 여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출입에 따라, 또한 단체·계층간에는 보조금·교부금 등의 세입·세출간 이동에 따라 중복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계산을 배제하는 예·결산의 합계방식을 순계라 한다. 지방재정의 집계·분석에 있어서는 복수의 단체간 집계에는 이러한 순계방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간 예산의 집계에서는 도의 보조금은 도의 세출과 시·군의 세입에서 다같이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즉 세입은 도에서. 세출은 시· 군에서 계상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

  • 순톤수

    총적량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을 공제한 적량인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값. 선체내 전용적에서 공제항목(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갑판부, 창고, 기계실, 밸러스트 등)을 뺀 용적을 100ft³(=2.83㎥)로 나눈 값. 톤세, 안벽사용료, 야간입항료등 각종 세금, 요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며 화물이나 여객의 적재용적 표시.

  •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이 오르는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 경기침체마저 상승압력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 발생.

  • 스톡옵션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 당시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경영성과가 크면 사원들이 주가차익을 얻으므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조이지만 주식이 아닌 상여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외국기업들의 적대적 합병·매수 방어와 우호세력을 늘리기 위해 스톡 옵션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늘고 있음.

  • 스포트 펀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금융상품. 사전에 목표수익률(1년 20%, 2년 35% 등)을 정하고, 달성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 주가가 급등하면 1~2개월만에 목표 수익률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스핀오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 보유의 기술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후 新기술연금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 기업체 연구원이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창업을 할 겨우 해당 母企業에 대하여 출자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승급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별승급이 있으며, 전자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으로 행해지며, 후자는 특별한 조건(제안의 채택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갖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한 휴직, 직위해제, 면직등이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승낙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534).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승인

    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