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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 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이 위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수정안의 발의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경우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수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지방의회회의규칙∮48).

  • 수정예산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

  • 수정예산안

    지방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지칭함.

  • 수정의결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 수취계정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이 진 빚이 실제 갚기 전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자산이 수취계정. 수취계정을 갚으면 유동자산이 됨.

  • 수퍼 스트럭처

    화물 및 육상의 여러운송수단을 위한 제반시설(상옥, 하역기기, 사일로, 도로, 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