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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의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 선거인은 후보자중의 1인에게만 투표를하고, 그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사가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과 다수결 주의가 적용된다. 소선거구제는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단속의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표(死票)의 확률이 높고, 대정당에 불리하고, 전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인 지방적인 인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간섭·정실·매수등의 부정선거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 할 수 없다.

  • 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독자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별 행정기관과 전문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순수 하급행정기관인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기능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소속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진료소 및 기타 사업소 등을 들 수 있다.

  • 소송

    공권력(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을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

  • 소수의견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

  • 소액국공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5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됨. 이 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중간수집상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되었고 비실명음성거래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등 폐해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이를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토록 하고 있음.

  • 소원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 소위원장

    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위원회조례).

  •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小?員會)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