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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의 사무감독(권)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즉 의장은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사무를 통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43, §84①)

  • 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 의장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지방자치법 §42②,47②).

  • 의장의 재정권

    의회규칙이나 그 밖의 선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의장직권의 한 내용이다. 이것은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영·미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국의회의 관행은 의장에게 일임되고 의장의 해석권이 결정적인데 반하여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10, 지방자치법 §43) 이에 따르는 각종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은 결국 의장의 재정에 의한 직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 의장의 제의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

  • 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 의장의 지휘권

    의장이 가지는 경호권,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경위장이나 경위에 대한 지휘, 회의진행보좌직원에 대한 지휘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경위 또는 파견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국회법 §14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장의 직무

    의장이 그의 지위로부터 갖는 직무를 말하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집행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성 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 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