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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의 표결권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의장의 허가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동법 §11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에서 발언(동법 §120①), 7일 이내의 의원청가(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3), 폐회중 의원의 사직(국회법§ 135①, 폐회중 위원장의 사임(동법 §41④, 47③) 등에 있어서 이를 허가한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허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발언허가, 5일 이내의 의원청가허가,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의정보고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38③).

  • 의제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 의제선포의 원칙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의제의 상정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 의회무용론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의사진행의 지루함 때문에 의원들의 회의참석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무성의로 비쳐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은 의회무용론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의회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화·협상·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사규칙 관련사항, 의회보조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