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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동의

    동의의 발의 정족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동의를 뜻하며,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 일반법·특별법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special law)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general law)이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私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尙事)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인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상법§1참조). 양개념을 구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법의 효력 및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

  •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일반적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보장조항 등에서 유래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일반정족수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56).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73①, 지방자치법§55①)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 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각지방의치회의규칙관련조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의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규정한 경우의 정족수를 특별정족수라고 한다.

  • 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

  • 일반회계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 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 일부무효·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원인이 있는 때에도 전부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137).

  • 일비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참석 또는 국내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 숙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보아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을 일비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