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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선출된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국회법§13, 지방자치법§46). 의장·부의장 2인등 3인 전부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3인중 1인 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고"에는 궐위 이외의 일시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었거나 의장 또는 부의장 중 일방이 궐위되고 다른 일방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임시의장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선거하여 임기 중 또는 회기중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1차의 투표로써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국회법§17). 지방의회에서의 임시의장 선거는 국회와는 달리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임시의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된다(국회법§18, 지방자치법§48).

  •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臨時會)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 임용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임의투표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기권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서 자유투표라고도 한다. 강제투표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입법과목

    입법이란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에 있어서의 장(章), 관(詠), 항(項)을 말한다.

  • 입법부

    입법부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뉘어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대표기관과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입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