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213/265

  • 자치법규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이다.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는 두 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지원 사무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치사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그 전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예시·열거하고 있다(지방자치법§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인 감독(예방적,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된다.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①주민복리의 원칙(민주화의 원칙 또는 윤리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지방자치법§8①), ②합리적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법§8②).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호 경합하여서는 안되며 경합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10③). ③법령적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③).

  •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117, §118, 지방자치법 §15, §16).

  •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재산보유·관리·처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고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133, §134),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6)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7).

  • 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 작위·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 잔임기간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잠정예산

    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잔액에 불구하고 그 때부터 잠정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