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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

    재개(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재개의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

  • 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

  • 재결청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5①). 2. 당해 행정청: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감사원장 등)·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5②) 3, 소관 감독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국무총리·주무부장관 등)이 재결청이 된다(동법§5③). 4.도지사 등: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구청장·시장· 군수·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동법§5④).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병무청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1차 지방행정기관(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제1차 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 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⑤, 동법시행령 §2).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 재료비기타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

  • 재무관

    재무관이란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예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는 명칭대신 경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재산관리관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이 총괄하되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바, 이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국유재산법 § 21②, 지방재정법 §73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그 처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국유재산법 §54, 지방재정법 §80)

  • 재석(의원수)

    재석의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이고,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전부의 수를 말한다. 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의미하는「재적의원(수)」 구별된다. 유사한 용어로서 「출석(의원수)」가 있는데,「재석」은 회의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출석」은 그날의 회의에(잠깐이라도) 참석한 것을 뜻하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르다, 회의진행 또는 표결·선거를 할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출석의원(수)」는 곧 「재석의원(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