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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73, 지방자치법 §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특별정족수)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109, 지방자치법 §56).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정지조건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의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147③). Ⅱ .공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해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한 농로사용 허가와 같은 것이다.

  •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체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 정회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정회동의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정회동의는 우선동의의 일종이므로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즉시 처리해야만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 정회의 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국회법§145③, 지방자치법 §74③), 의사정족수의 미달(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 답변 준비, 식사시간,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선포한다.

  • 제명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 제세공과금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금,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탁금 및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관료, 보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