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215/265

  • 재석의원수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 재선거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미 시행된 선거를 다시 시행하는 것을 재선거라 한다. 재선거의 사유가 되는 특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당선인이 없거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을 때 ②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③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⑤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로 되어 있다(국회의윈선거법 §138, §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4, §136). ①~④까지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는 당해 지역구의 전부재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총선거나 보궐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새로이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⑤의 사유로 일한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로서 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그대로 재선거의 있어서의 후보자가 된다.

  • 재위임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재위임도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를 요하며 위임받은 권한 전체를 위임 할 수는 없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 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재위임에 있어서도 같다.

  • 재의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또는 동일심의 단계에서)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재의를 「재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의 재의를 「재심의」라고도 한다.

  • 재의요구

    재의요구(再議要求)는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 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 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 재의의결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다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판, 시 ·군·구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159).

  •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 재적의원수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 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 재정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 115, §118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