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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의 종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종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 및 호소문 등이 있나 그러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진정서로 보아 진정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이를 처리하고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2).

  • 질문

    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 질문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헌법§62,국회법§121, 지방자치법§37).

  • 질문소요시간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 질문연장동의

    주동의 또는 원동의인 질의종결동의가 있을 때 이에 반하여 진의를 연장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동의는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나오며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그 이후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 질문요지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질문의 답변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지방의회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다.

  • 질문의 종결

    질문을 신청한 모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게 된 때 의장이 의사절차로서의 질문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 질의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질의권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국정 또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이나 그 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질의는 구두로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