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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심사보고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고(국회법∮⑥, 지방자치법∮67③),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지방의회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청원의 이송

    국회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국회법∮126①, 지방자치법∮68①).

  • 청원의 이유

    청원서를 제출하는 원인 내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밀한 분석을 말하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의 취지가 인과성 내지 필요성을 지니고 도출된다. 따라서 청원서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함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2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6②, 지방자치법∮②).

  • 청원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청원인 등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원의 철회절차는 당해 청원인이 철회이유를 명기(明記)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인 때에는 그 대표인과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원의 철회에 있어서는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청원의 타당성 결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2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된다.

  • 청원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太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청원법∮6②).

  • 청원인에의 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②소관위원회에서 당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③해당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⑤채택한 청원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 처리조치를 하였을 때 등이다.

  •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