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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국회법§163①,지방자치법§80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64③, 지방자치법§80②).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윈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그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국회법§163②, ③,④).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할 수 없다(국회법§164).

  • 징계의 집행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생기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 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명처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제명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고 또는 사과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의결당일 해당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명하여 집행한다. 출석정지의 기간은 그 의결의 선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하여 휴회·폐회의 일수도 산입하여 계속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폐회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에도 참석 할 수 없는 것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63①제3호). 이와 같이 수당 등을 감액토록 한 취지는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개회, 폐회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명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원이 결원되므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한다(국회법§137,지방자치법§73).

  • 징계의 회부

    의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 또는 10인)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자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데 이를 징계의 회부라 한다(국회법§156, 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회부에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법§157,지방의회회의규칙).

  • 징계의 회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즉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고,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의원간의 명예나 감정상에도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징계를 최종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징계의결의 선포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징계의결의 선포라 한다(국회법§163④,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국회법§44①),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46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및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징계회부의 시한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 징수결정

    징수결정이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세입과목·세액·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의한 조세 채권의 조사결정은 조세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인 부과처분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회계법에서 판정하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의 뜻도 있는 것이다. 징수결정은 사전결정과 사후결정으로 나누며,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년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을 징수결정결의라 하고 세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징수기관

    넓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란 세입기관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기관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의 징수를 할 자격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세입기관으로서 광의에서의 행정기관과 체납처분기관 및 수납기관을 제외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을 말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은 징수기관인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이 대표적인 징수기관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징수기관이 있다. 징수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납기관을 겸할 수 없다.

  • 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신체상·재산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납기 개시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