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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요구의 철회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회공고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의원 모두가 집회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집회장소

    의원이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집회장소와 개회장소가 구별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 장소와 개회 장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집회장소로는 의회 내에 회의를 위한 본회의장이 있으므로 집회시에는 이 장소에 집합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장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집회공고시에 미리 그 집회장소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징계

    징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징계이다. 국회법 제14장(§155 ∼§164)과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엔 각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64③, 지방자치법§80②).

  • 징계사유

    국회가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벌을 과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징계사유라 한다. 의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어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155②) ① 청렴의 의무(헌법§46①) 및 이권운동의 금지(헌법§46③),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146)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②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102) 및 발언시간의 제한(국회법§104)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③ 국회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④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⑤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⑥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 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는데(국회법§155①), 이 통고처분을 2회 받았을 때 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지방의회의 경우는 징계사유를 국회법에서처럼 열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78).

  • 징계심사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국회 법§156, 지방자치법§79)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일음은 물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158, §15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중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60,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 징계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2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장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 징계안의 의사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2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장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 징계요구서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으며 이 중 의장은 직권으로,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가능하며 의원 또는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대상자를 징계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56③④,지방자치법§79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징계의 요구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다. 의장이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국회법§156①).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를 징계요구코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②).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코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④). 위원장이 징계대상자를 의장에게 보고시와 의원이나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폐회기간중 그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회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157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으나 다만 의원이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7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②),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징계의결의 회의는 의장이 의제를 선포한 다음 비공개회의를 열 것과 징계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 표결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만약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구하면 의장은 출석발언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곧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