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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함)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제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알 권리도 헌법유보(§21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국민의결권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국민적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이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 국민총생산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국민총생산이라 한다. 하나의 국민경제의 경제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의 개념이 제2차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다.

  • 국민총지출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 국민투표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