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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토환경종합계획

    전국토의 이용을 환경측면에서 진단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을 말한다.

  • 국회

    국민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 국회기관

    국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독립기관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국회기록영화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황과 국회의 주요 의전행사등을 촬영하여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실에서 대별(代別)로 국회 기록영화를 제작,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관련한 역사적인 헌정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국회기록영화는 제헌국회이후 제13대국회(전반기)까지의 각 대별(代別)기록영화, IPU·APPU 총회 등 중요 국회행사기록영화, 대한민국국회등 국회홍보영화로서 이 기록영화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참관인에게도 방영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