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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그 내역은 운임·일비 ·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등으로 구분된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 국유재산의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6, §15).

  • 국적선

    자기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권의 한계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사항(Privacy)보호, 불리진술거부귄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보호의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17) 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순수한 사생활이나 양심의 자유등과 같은 내면적 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감·조사의 한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8). 다만,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과 공공생활 또는 공적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획일적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익과 공익, 사생활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등 상반되는 제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증인의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불리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의회에서의 증언절차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3①).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의회의 국정감·조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한계로서 감·조사 대상에 따른 한계인 사법권 및 행정권과의 한계와 감·조사 목적에 따른 한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감·조사절차상의 한계가 있다.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의회의 감·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 본래적 기능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권한사항 범위내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의회에서 실제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경우 그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조사결의안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결의안의 내용이 대체로 추상적이어서 그 목적을 명백히 해석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권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서 의회조사는 거의 모두가 그 정당성이 추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성의 적용범위에 대해 미국판례의 경향은 국민의 알 권리등과 관련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조사목적상의 한계에 대한 적용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사법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사법입법이나 법원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성문제등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조사의 경우에는 학설상의 견해나 각국의 실례를 보더라도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사법작용 즉, 재판에 대하여 의회가 어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계속중(裁判緊屬中)인 사건에 대한 병행조사와 법원의 확정판결 후 사건에 대한 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자의 경우 학설상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나 오늘날의 통설은 일률적으로 병행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견지에서 사실의 원인·내용·의의 등을 규명, 그 결과를 입법이나 행정감독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병행조사는 그 조사의 방침과 방법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후 의회가 동일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에의 간섭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의회의 조사가 재심적 조사가 아닌 한 입법이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자료 또는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할 수 있다고 보며, 미·영·일등 각국의 실례도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8)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여목적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의회가 국정감·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내재적 한계외에 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피조사자나 피조사기관의 이익보호 측면, 예를 들면 증인의 구체적 인권이나 국가기관과 그 소속원의 국가이익 보호의무등을 고려하여 주어지는 것들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 혹은 국익이나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 인 권보장과의 한계, 국가이익보호상의 한계, 조사방법상의 한계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