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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의 요구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여기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시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다(동법§3④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違署)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동법§3②).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윈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동법§3③).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다(동법§2①).

  • 국제결제은행

    1930년 발족한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으로 스위스의 바젤에 있음. 당초 1차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煥業務를 담당함.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BIS의 연차보고는 세계경제와 유러시장의 동향 파아게 좋은 자료임.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BIS의 자기자본비융 8%를 준수하라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과 은행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임.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위험자산×100)

  • 국제유동성

    금 외환자산, IMF에 대한 채권 등 국제수지의 적자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을 말함. 그러한 자산의 보유액이 지불 필요액에 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유동성 증가.

  •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 조달 원활화를 돕고 경제적 번영 도모를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가맹국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짐.

  • 국제투자보증기금

    1985년 IMF-IBRD 서울 총회에서 '서울협약'으로 채택 성립한 국제개발기구. '다자간투자보증기구'라고도 함.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촉진이 주목적임. 궁극적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 제공, 관련국간의 분쟁해결, 투자촉진협정 체결 등의 업무도 수행함.

  • 국제팩토링

    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 국채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것을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국고의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국채, 장기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장기국채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5).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58).

  •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