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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 통지(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 당선인 통지·공고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

  • 당선인사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

  • 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당연감사대상기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등이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7조3①, 감·조사조례§5).

  • 당연퇴직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당일의 의사결정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동안의 회의예정상황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제76조나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전체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법률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대가

    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

  • 대권

    통상적으로는「프로이센」왕국, 구헌법하의 일본과 같은 외견입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주가 의회(국회)의 참여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의미하며, 의회의 소집 및 개폐·독립명령·긴급명령·조약체결·선전포고·계엄선포·군통수·행정관리임명·영전수여·비상대권등이 이에 속하였음. 영국에서의 대권은 보통법상 왕(또는 여왕)의 특권으로서 의회제정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왕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추상적으로 지칭할때 많이 사용하나 이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적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