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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대외단기포지션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채권과 채무의 차액. 대외신용 평가자료로 활용.

  • 대의기관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

  • 대주잔고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 주식을 빌어서 투자한 뒤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이 貸株. 대주중 아직 증권회사에 갚지 않은 물량이 대주잔고, 대주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음.

  •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수요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수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전철/지하철이 중심이 된 도시철도 등이 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중 버스우선제도는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시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기존 교통시설의 한계,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시활동의 장애 등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 대중전달매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반 등이 그 예이다. 대중전달매체는 정치 및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중전달매체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뉴 미디어(new media)들이 개발되고 있다.

  • 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회계년도 말 또는 초)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라고도 한다.

  • 대체수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예산회계법§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