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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생활권

    통근, 구매. 서비스이용 등 상당 규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주변지역을 말한다.

  • 대도시권

    대도시권이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세력권 또는 영향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권은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여기서 대도시의 기준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인구의 규모가 잣대로 이용된다. 우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인구 100만명이상의 광역시를 통상적으로 대도시라 일컫고 있으며. 이들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도시권이라 하고 있다.

  • 대도시인구집중억제책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기회를 찾아 삶의 장소를 이동한다. 이런 점에서, 인구는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 특히 대도시로 모이게 되며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초래되었고, 이같은 과열도시화현상에 따라 발생된 대도시,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건설부)', 1973년 '대도시인구분산책(경제기획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마련하여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인구과밀억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 대도시행정특례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대륙법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제국의 법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로마법의 경향이 강하며, 형식적으로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에 대하여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대리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 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국회법§121③, 지방자치법§37②).

  • 대리출석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

  • 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