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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군수·시장)은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 도시계획법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는 이 같은 1971년 전면개정법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본문 제7장, 제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자치구에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공원

    공원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보건·휴식·위락을 위해 실시된 부동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분류할 때는 반드시 인공이 가미되지 않았더라도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뜰(public garden)로 사용되며, 이는 곧 공간녹지(open space)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도시공원법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 4. 법률 제4571호로 제정하여 3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의 설치 및 관리·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공원에의 입장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 감독 등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도시교통문제

    교통문제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시교통문제인데 그 발생원인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통행횟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의 증가, 자동차 보유 및 이용 급증. 교통기반시설의 취약,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저하, 교통투자자원의 부족, 교통행정기능의 분산과 종합조정기능 취약 등이다. 도시교통문제의 유형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대중교통의 승차난. 주차난, 교통환경의 악화, 교통체증 등이 있으며 최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도시권

    특정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르는 용어로서. 도시가 주변지역에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도시권정비시행계획은 인구 및 산업재배치, 계획적인 토지이용 등을 통하여 과밀도의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미치는 공간 범역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도시는 사람. 물자.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되는 개방체제이며 인근 또는 주변지역과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상호작용관계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도시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또는 행정정보의 교환 등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행정·재정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협의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또한 행정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협의회 가운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