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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 부대경비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

  • 부대동의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

  • 부대의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부대결의란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고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 부도심

    부도심은 대도시에서 중심상업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도시의 경우는 단일 도심지인 데 반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심지가 여러개 형성되는데 이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 한다. 부도심은 학술용어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임.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하고 있는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임차권 또 이 법에는 가등기(동법 제3조), 등기소와 등기공무원(동법 제2장), 등기에 관한장부(동법 제3장), 등기절차(동법 제4장), 이의(동법 제5장), 보칙(동법 제6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시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당해부동산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도 한다.

  • 부동산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 부동산투기억세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드. 부산에는 '99년 3월 현재 16개 업체에서 40개의 ODCY를 운영하고 있음.

  • 부두직통관제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통관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